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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소비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