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 요금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주차비 혜택을 하나로 통합해요
현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 요금 감면 비율이 달랐지만, 이 법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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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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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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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차량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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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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