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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의료법인의 해산)
제51조의4(합병 허가 등)
제51조의5(채무인수 등)
제51조의6(합병 등기 및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