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부실한 의료법인을 건실한 법인이 합병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료법인 합병을 통한 경영 정상화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을 지속하며 발생하는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실한 법인과 합병하여 운영을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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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3(의료법인의 해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법적인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이때 남은 재산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귀속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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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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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산
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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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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