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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29인 ·
현재 농업 부문에 대한 내·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그러나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서는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의 파악은 가능하나,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의 파악이 어려워 보다 효율적인 농업 부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농업 부문 고용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