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농업 분야의 인력 수급 상황을 매년 파악하여 농촌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매년 고용 실태조사 실시
기존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단기간 고용된 인력이나 월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매년 조사하여 농업 분야의 인력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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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농업 부문 고용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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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원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적절하게 맞춰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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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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