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매년 농어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조사하여 인력 수급 정책을 더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고용 실태조사 정례화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는 단기 근로자나 월별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고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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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농어업 부문 고용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농어업경영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략)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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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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