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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29인 ·
현재 농어업 부문에 대한 내ㆍ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그런데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서는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의 파악은 가능하나,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의 파악이 어려워 보다 효율적인 농어업 부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농어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ㆍ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임(안 제2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농어업 부문 고용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