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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부처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이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없고, 주무부처와의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전이 결정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금지)에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