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길 때도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간 이동 시 승인 절차 신설
현재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별도의 엄격한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이전계획을 세우고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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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옮기려 할 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수도권 이동은 금지하며,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가균형발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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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수도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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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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