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영업중단 및 퇴거를 하게 되어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및 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10(퇴거 비용 청구)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