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가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거 비용 청구권 신설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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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0(퇴거 비용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10(퇴거 비용 청구) ①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의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철거나 재건축에 따른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거 비용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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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거 비용 청구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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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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