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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여 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3만 7,965건이 취소됐는데 이 중 31.9%인 1만 1,932건이 신고가 갱신 건이었음.
이와 같이 취소된 거래신고는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허위신고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허위신고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