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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의 기계적인 배치로 인하여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리게 되었고, 영남에는 74개가 자리하고 있는 반면 호남에는 겨우 29개의 기관이 있을 뿐임.
이로 인하여 충청권과 강원권을 합한 중부권 인구는 1970년 기준 636만명에서 2020년 기준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 증가하였고, 영남권 인구는 979만명에서 1,291만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 인구는 지난 50년간 697만명에서 571만명으로 18% 감소함.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