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균형 고려
공공기관의 입지를 정할 때 단순히 한곳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공공기관 수와 낙후도 등을 골고루 살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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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공공기관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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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후도
시설이나 환경이 낡거나 발전되지 못해 뒤처진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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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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