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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들의 복지 증진(재산형성 지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등)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공제조합 등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1조제1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