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종사자 대상 복지사업 실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보조, 심리안정 프로그램, 선택적 복지제도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보조, 심리안정 및 개인고충 해결 프로그램, 선택적 복지제도, 건강증진 관련 의료사업,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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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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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거나 알선받은 일을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배달 라이더나 웹툰 작가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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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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