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선택적 공개가 아닌 의무적 공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개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및 제23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7조의2(입찰서류의 보관)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