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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추천 방식은 처장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처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사처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