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수사처 검사를 임명할 때 인사위원회의 추천 대신 처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하여 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절차의 변화
현재는 수사처 검사를 임명할 때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만, 앞으로는 처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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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수사처검사(…현행과 같음…) 처장의 제청으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사처 검사의 임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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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급자나 결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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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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