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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실종사건’의 경우 연평도 인근지역이 군사구역 및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의 주도적인 수색계획 수립 및 현장 지휘·통제가 어려웠다는 지적과 함께, 군부대가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하는 현행법 체계로는 실질적인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 군사적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의 수난구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군부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구역에서의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제14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