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군사적 위협이 높은 해상 지역에서 원활한 수난구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군사 구역 내 구조권한 부여
북방한계선(NLL) 인근 등 군사적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군부대 장이 수난구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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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변경 전
해양경찰청 구조본부의 장이 수난구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 군사적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군부대의 장이 수난구호 임무를 수행하며, 구조본부의 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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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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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난구호
바다나 강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구하고 구조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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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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