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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는 시장 및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으로써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하천 및 공유수면은 제외)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취합한 전국 1,437개 전통시장 가운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곳은 전체의 20%인 289개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시장정비가 가장 필요한 수도권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은 5개 밖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장의 요건에서 국·공유지 면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낙후된 시장의 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제41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41조(사업시행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