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낙후된 전통시장의 정비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비 대상 시장의 요건 완화
현재는 시장을 정비할 때 전체 땅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국·공유지)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이 조건을 삭제하여, 국·공유지 비율과 상관없이 시설이 낡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장이라면 폭넓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
변경 전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을 선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공유지 면적에 대한 제한 조건을 삭제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장이라면 더 쉽게 사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