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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직원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ㆍ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