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증장애인 자영업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대상 확대
현재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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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우대 기준이나 자영업자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업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중증장애인 자영업자도 포함하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여성, 중소기업 종사자를 우대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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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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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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