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그 이익을 박탈하고, 이 법 개정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