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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15인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듣는 경우 매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이렇듯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할 경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고,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또한, 예방적 조치로서 고객에 대하여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8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