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마련
새마을금고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할 경우, 해당 고객과 분리하거나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고 치료 및 상담 지원, 상시적인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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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분리 및 담당자 교체, 치료·상담 지원,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내문 부착이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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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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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처리 기구
직원이 업무 중 겪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나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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