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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영상ㆍ방송 등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나 담배에 관한 언급이나 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상물들이 여과없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물의 도입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한 조치)
제45조(시정명령)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