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터넷 영상이나 방송에서 술이나 담배가 나올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경고 문구를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흡연 장면 노출 시 경고 표시 의무화
인터넷 방송, 텔레비전, 영화, 게임, 디지털 만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술이나 담배가 나오는 장면이 포함될 경우, 영상의 시작 부분이나 해당 장면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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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한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디지털만화 등에서 음주나 흡연 장면이 포함될 경우 도입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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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나 흡연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작하는 영상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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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표시
청소년이 유해할 수 있는 약물이나 매체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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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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