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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