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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6인 ·
현행법 제3조에서는 신청에 의한 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음수표등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은 관할법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채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등에 대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서는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을 진행할 수 없음.
그런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되고, 그 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즉, 동일한 조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없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별이 발생함.
또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바,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의 관할법원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조정 신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관할을 인정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관할법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