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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호흡 조사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나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경찰공무원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경찰청의 내부 지침으로 측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