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측정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음주 측정 방법과 절차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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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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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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