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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경우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됨.
하지만 공무원과는 달리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에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및 제5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4(정치운동의 금지)
제57조(정치 운동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