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의 정치활동 제한
공공기관의 임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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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정치운동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가입 및 결성 관여 금지, 선거 시 특정인/정당 지지·반대 행위 금지, 직원 대상 정치적 요구 및 보상·보복 약속 금지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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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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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국민에게 서비스나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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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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