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그 직위나 직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임.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며, 이 중 대다수의 기관이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분이 적더라도 그 사업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입후보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측면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전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