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후보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입후보 제한 대상 확대
현재는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임원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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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의 임원만 사퇴 대상이었음
변경 후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이 사퇴 대상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 장의 입후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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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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