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의 장이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해야 하는 범위를 넓혀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장의 입후보 제한 확대
현재는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만 선거 출마 전 사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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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만 사퇴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정부 지분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장'도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입후보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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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 임원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며 경영이나 업무를 책임지는 간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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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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