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관리ㆍ감독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기관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는 임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