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