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도 청소년 육성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도 단위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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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1항
변경 전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변경 후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그 지역을 관할지(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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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특정 지역 내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모임이나 협의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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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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