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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금조성의 목적 외에 사학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경비 부담)
공포일 2021-09-24 · 공포번호 18464 · 한국사학진흥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