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기관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연금 지급 근거 신설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단이 사학기관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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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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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관(학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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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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