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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 있음.
이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