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직원을 더 뽑았을 때 혜택을 주는 세금 감면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한 연장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렸을 때 내는 사회보험료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4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고용을 늘린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
변경 후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고용을 늘린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