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면제기간을 1년 이하로 하고,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 사용료 면제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의 취득이 곤란한 경우 매년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여 공공목적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용료 등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유재산 간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촉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