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 면제 기간을 늘려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현재는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쓸 때 사용료 면제 기간이 1년 이하로 짧고, 이후에 해당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요. 발의 의원들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이러한 조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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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하고, 이후 재산 취득 조건이나 낮은 요율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 사용료 면제기간을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사용료 감면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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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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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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