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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발의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를 영업소 폐쇄명령 대상에서 시정명령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제22조(영업정지 등)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